대만 '방역 모범'도 옛말, 코로나 격리 967명으로 |
의료직 확진 첫 보고 이후 확진자 모두 13명으로 중국서 돌아온 대만인 격리 위반으로 벌금 4천만원 |
보스톤코리아 2021-01-24, 16:53:22 |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는 대만에서 병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상 최다 인원인 967명이 격리됐다고 대만언론이 24일 보도했다.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대만 보건당국은 북부 타오위안(桃園) 병원에서 입원했던 90대 환자(881번)와 보호자인 60대 장녀(882번)의 21일 확진에 이어 50대인 셋째 딸(885번)도 감염됐다고 전날 밝혔다. 보건당국은 타오위안 병원에서 지난 12일 의료진(838번) 확진이 처음 보고된 이후 확진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어났으며 격리 인원은 967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882번이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재래시장을 방문했다면서 당시 이 지역 방문객들은 내달 3일까지 자율관리를 당부했다.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장관)은 격리 인원 967명에 타오위안 병원 403명, 지역사회 260명, 추적 격리자 304명, 자택에서 대기 중인 해당 병원 직원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967명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덧붙였다. 대만언론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만언론은 지난 21일 중국에서 대만에 돌아온 40대 남성이 중부 타이중(台中)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도중 3일 동안 7번 무단외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 이장은 해당 건물의 관리원과 자신의 권고를 무시하고 말싸움하면서 이같은 행동을 계속해 80여 가구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타이중 위생국은 관용없이 엄정하게 관련 법률에 따라 그를 집중격리 시설 이송 및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천9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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