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대출, 주정부 세금도 면제 해달라 법안 제출 |
보스톤코리아 2021-01-23, 20:14:40 |
연방 의회가 지난해 말 급여보호그램(PPP) 대출 탕감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많은 소규모 사업체들은 커다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주세금은 이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어 주 세금 폭탄이 사업주들을 덮칠 전망이다. 매사추세츠주내 사업체들은 지난 1차 PPP 프로그램을 통해 12만여 업체가 140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 사업체들은 일부는 탕감 신청을 통해 그랜트로 전환 받았으며 연방세금은 이 그랜트에 부과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법이 변화지 않는 이상 자영업 소규모 사업주들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돼 개인소득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일반적인 사업체 소득의 경우 자동적으로 연방법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인 케어스법은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매사추세츠 상공회의소 짐 루니 대표는 “사업체들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옳고 공정한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주 상원 경제개발위 위원장인 에릭 레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광범위한 경제개발 법안에 이 내용을 첨부했으나 상하원 조정협상에서 누락됐었다. 레서의원은 이번에는 단독법안으로 이를 재상정했다. 매사추세츠 CPA협회는 지난 주 주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이번 법안을 고용보험율 상승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고용보험율 상승제한법을 발의해 현재 향후 몇주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레스토랑협의회 밥 러즈 회장도 베이커 주정부 경제개발부 장관인 마이크 케닐리와의 회의에서 이번 법안관련 이슈가 제기됐으며 주정부에서 이를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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