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2일 남은 트럼프 탄핵 가능, 여러 시나리오 있다 |
속전속결 가능…하원 과반·상원 3분의2 찬성 때 가결 재출마 봉쇄책? 탄핵 땐 '공직불가' 과반가결 가능 퇴임 후 탄핵도 가능…1876년 전쟁장관 사임 후 전례 있어 |
보스톤코리아 2021-01-09, 13:13:11 |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 의사당 폭력 사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탄핵론이다. 그러나 임기를 불과 12일 앞둔 상황이다.' 복잡한 절차나 시간, 공화당 측의 반대를 고려하면 엄포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만약 다시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두 번을 겪는 최초 사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권력 남용 의혹으로 탄핵 대상이 됐다. 미국 헌법에는 두 번의 탄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하원이 결단만 한다면 재추진이 가능하다. 헌법상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공직자는 반역이나 뇌물을 포함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의회에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 하원에서 탄핵안이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한다. 이후 상원에서는 탄핵 심리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상원에서 가결 조건은 더욱 엄격하다.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100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현재 의석 분포상으로 공화당 소속 의원 17명이 찬성해야 통과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기준과 남은 임기가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이 의미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상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상원은 해당 대통령이 추후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다. 여기서는 탄핵안과 달리 단순 과반 찬성만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재출마를 강력히 시사하는 만큼 민주당뿐만 아니라 차기를 꿈꾸는 공화당 주자에게도 끌릴만한 시나리오다. 문제는 시간이지만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통상 거치는 조사, 청문회, 공개 토론 등이 헌법상 규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만 걸치면 수일 내에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게 성사되려면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하고, 즉시 상원으로 보내 거의 동시에 심리를 개최하는 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상원 과반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20일까지 상원이 열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NYT는 퇴임 후에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875년 율리시스 S. 그랜트 대통령 시절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이 뇌물 혐의로 사임했으나 상원은 탄핵 심리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고,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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