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소송 2라운드 피어슨판사 항소 |
보스톤코리아 2007-07-15, 23:33:55 |
▲ 왼쪽이 피어슨판사
세탁소 바지 분실 소송에서 지난 달 1차 패소한 피어슨 판사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정진남씨측도 맞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바지 소송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지난 달 25일 워싱턴 D.C. 상급법원은 이른바 '바지 소송'의 피고인 정진남씨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불만을 품어온 워싱턴 행정심판소 로이 피어슨 판사는 이번에는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다. 세탁소가 바지 한 벌을 분실했다며 5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해왔던 피어슨 판사는 정씨 손을 들어줬던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에게 판결을 뒤집거나 근거를 명료하게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법적인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어슨 판사는 자신의 계획을 정씨측 변호를 맡고 있는 크리스 매닝 변호사에게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씨측은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매닝 변호사는 정진남씨를 대신해 원고인 피어슨의 소송비용 83,000여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어슨은 2년 전 정씨의 세탁소에서 바지 한 벌을 잃어버리자 12,000달러(1200만원)의 보상액을 거부하고 6700만 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소송액을 5400만 달러로 낮췄다. 전홍수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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