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 - 수감 3주 만에 출소
보스톤코리아  2007-07-02, 12:05:47 
힐튼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26)이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힐튼은 26일 새벽 12시15분 교도소 앞에 모여든 군중들과 취재진들에게 손을 흔들며 출소했다.
힐튼은 MTV 영화상(Movie Awards)시상식에 깜짝 출연했다 귀가하던 지난 3일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늦은 밤 센트리지역 교도소(Century Regional Detention Facility)에 입소했었다. 45일형을 선고받았던 힐튼은 모범수 생활을 인정받아 3주만에 석방됐다.
이날 교도소 앞에는 힐튼의 부모 캐시와 릭 힐튼이 검은 색 SUV 승용차에서 딸을 기다리다 딸이 출소하자 서둘러 태우고 자리를 떠났다. 흰 셔츠에 스키니진, 그리고 카키색의 재킷을 입고 출소한 패리스 힐튼은 차에 타면서 어머니와 포옹하는 장면이 목격됐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출소 후 힐튼을 태운 차량은 파파라치들을 태운 헬리콥터와 차량의 추적을 받으며 패리스의 조부모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의 홈비힐스 집에 도착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힐튼은 오는 2009년 3월까지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유효한 면허증으로 운전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된다.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기간도 12개월로 축소될 수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시 검사 사무실이 밝혔다. AP는 또 힐튼이 린우드 여자교도소에 머무는 동안 다른 2천200여 명의 수감자들과 격리된 특별수용소의 1인실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힐튼은 지난 3일 수감된 후 사흘만에 자택연금으로 풀려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비난을 받았고, 대법원 마이클 사워 판사가 즉각 재수감 명령을 내리면서 다시 수감됐었다. 정신적인 문제를 들며 3일만에 힐튼을 석방한 보안관 Lee Baca는 카운티 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은 지난해 9월 7일 차를 지그재그로 몰다 경찰에게 잡혀 소브라이어티 테스트(sobriety test)를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36개월 집행유예, 음주교육 및 $1,500 벌금을 내는데 동의했었다. 그러나 바로 이후 힐튼은 무면허로 운전, 두번이나 경찰에게 걸렸었다. 두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걸린 것이 지난 6월 3일. 결국 그는 45일의 수감 생활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장명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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