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Mortgage) 101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보스톤코리아  2020-10-19, 11:22:06 
나는 모기지 브로커(Mortgage broker)는 아니지만 서당케 3년이면 뭐 한다고 모기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

아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게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고객이 조금 더 비싼 집을 마음에 들어 할때 이 집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난 우리 회사에 새 에이젼트가 들어 오면 제일 처음에 교육 시키는것 중에 하나가 모기지 공부(Mortgage Training)이다. 한국말이 편한 에이젼트들은 한국말을 하는 모기지 브로커를 부쳐 교육을 받게 한다. 그 만큼 모기지에 대한 지식은 정말 중요하다. 

흔히 W2 나 1099로 세금 보고를 하신다. W2는 흔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1099는 자영업 비지니스 하시는 분들로 나눈다. W2 같은 경우는 심플하다. W2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서현재 나가는 비용을 빼야 한다.

그게 학자금 상환(Student Loan)이 될 수도 있고 차량구입지급금(Car Payment)가 될 수도 있고 또 집 모기지페이먼트(Mortgage Payment)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남은 돈에서 대개 40% - 45%까지 12로 나누면 다달이 본인이 지급 가능한 모기지페이먼트(Mortgage Payment) 금액이 된다. 이 액수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준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직장에서 지난 2년동안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대학원에서 있으신분들은 직장 1년동안 근무 한것도 된다. 특히 박사 학위를 받으신분들은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 했더라도 모기지가 가능 한다. 의사들은 특히 막 일을 시작 했더라도 모기지가 가능하다. 변호사일 경우는 Firm에 취직 했을 때 모기지가 바로 가능하다.

1099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 하면서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은행계좌( Business Bank Account)의 거래 내역을 보고 돈을 빌려 주는데 이율이 좀 더 높다.

내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집을 사시기전에 적어도 2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모기지 상담사(Mortgage Consultant)와 미리 상담을 해서 미리미리 세금보고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를 상담하고 계획 하는게 중요하다.

다운 페이멘트도 마찬가지다. 돈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은행에서 보는 거는 모기지를 빌리는 사람이 혹시 다른데서 다른 돈을 빌렸나 안 빌렸랴를 본다. 만약 부모님이 다운 페이멘트에 도움을 주신다면 “Gift Letter” 도 작성해야 할것이고 미리 언제 받아야 하는지도 의논해야 하다.

다시 말하지만 어느 은행을 선택하르랴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씩 달라진다. Mortgage payment에는 다음 세가지가 포함 된다. 원금 상환금(Principal Payment), 재산세(Property tax), 주택 보험(Home insurance.)이 그것이다. 그리고 Condo일 경우에는 Condo Fee(Association fee)도 포함 시켜야 한다.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이라도 Association이 있으면 Association fee를 포함 시켜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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