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이스턴대 파티에 참가한 11명 신입생 정학 처분 |
온라인 수업도 참가 못해, 3만6천5백달러 수업료 반환 안돼 |
보스톤코리아 2020-09-04, 21:56:26 |
노스이스턴 대학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11명의 1학년 학생들을 정학처분시켰다고 9월 4일 밝혔다. 11명의 학생들은 임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웨스틴 호텔에서 2일 밤 마스크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파티를 열었다가 발각당했다. 노스이스턴대학 레나타 니울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에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이번 학기의 경우 온라인 코스 참석도 불가하지만 다만 내년 봄 학기에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1학년들은 특별 1학기 프로그램의 일부에 참석한 학생들이었으며 $36,500의 학자금을 선불로 지급했다. 이들의 수업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해당 학생들을 즉각 기숙사의 퇴실 요구와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만약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 격리되어 치료받은 후 학교를 떠나게 된다. 노스이스턴은 학생들을 올 가을 캠퍼스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보스톤의 대형 학교 중의 하나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처럼 바이러스 창궐로 학교를 닫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 주 학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가을 파티에 참석의사를 밝힌 해당 학교 115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엄격한 경고 편지를 보내 절대 파티에 참석하지 것을 당부했었다. 학교측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벌칙에 대해 항의할 권한이 있으며 신속 심리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스이스턴은 올가을 팬데믹으로 인해 특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1학년들에게 캠퍼스 대면수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총 818명의 학생들이 웨스틴호텔에 마련된 2인 1실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대학측은 이번 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난 주 동안 반복해서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모임 금지 등을 강조해왔다.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모두 핸드북을 읽고 준수하도록 했었으며 수차례 규정을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토록 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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