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등 공문서 영사확인 안해도 된다 |
보스톤코리아 2007-07-02, 10:51:16 |
출생증명서 등 앞으로 미국의 공문서를 한국에 제출할 때는 보스톤 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각 주에 있는 국무부 인증담당사무소(State Authentication Authority)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스턴 총영사관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이 7.14 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해 더이상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없이 미국 국무부에서 인증[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출하는 서류도 주한 미 대사관의 영사확인이 필요없이 본국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에 해당하는 문서는 정부발행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다. 한국의 경우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표 등이며 미국의 경우 출생증명서 및 결혼증명서, 입양서류 등이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이다. 정부기관이 아닌 회사,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결국 앞으로 공문서 및 공증서류를 한국에 제출할 때는 영사관이 아닌 국무부를 찾아야 한다. 보통 국무부 인증담당사무소(State Authentication Authority)를 직접 방문할 경우 당일 인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스턴 총영사관은 그러나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오는 2008년 7월 13일까지 1년간 영사확인을 기존처럼 허용키로 했다. MA주 인증사무소 McCormack Building, Room 1719 One Ashburton Place Boston, MA 02108 617-727-2832 http://www.state.ma.us/sec/pre/precom/comidx.htm Fee: $3.00 NH주 인증사무소 Statehouse Room 204 Concord, NH 03301 603-271-3242 http://www.state.nh.us/sos/certific.htm Fee: $5.00 RI주 인증사무소 100 N. Main St. Providence, RI 02903 401-277-1487 http://www.corps.state.ri.us/notaries/notaries.htm Fee: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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