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학생들에게 "소송 포기" 각서 받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시 대학 책임 물을 수 없도록
일부에서는 대학들 책임회피 과도 비난도 제기
보스톤코리아  2020-08-20, 18:30:06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학들은 올가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혹 감염되더라도 소송을 취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학생들로부터 받을 계획이라고 보스톤글로브가 16일 보도했다. 

대학들은 이 각서가 학생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을 이해시키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특별한 팬데믹 상황에서 상기시키는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수천명의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한 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지타운법대 헤이디 펠드맨 교수는 “대학들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이 각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메인의 베이츠 칼리지는 학생들에게 “책임과 위험 공유 인정”서류에 의무적으로 서명케 하고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노력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뉴햄프셔 주립대학은 교내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서명케 하고 있다. 3만2천명이 재학하고 있는 이 학교는 3개 대학에서 대면수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 

브락톤에 위치한 스톤힐 칼리지는 학생들에게 대학이 의도적으로 잘못한 행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스톤힐 대학이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에 의무적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2만2천명이 등교하는 노스 이스턴의 경우 학생들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감염검사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노스이스턴은 모든 위험을 학생이 떠맡는다는 내용은 동의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스턴 대학(BU)은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증상을 즉각 보고하는 한편 학교의 감염검사와 격리 방침에 따른다는 약속에 서명토록 하고 있다. BU는 노스이스턴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받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BU는 교수진과 교직원들에게 학교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거나 정직을 당할 수 있다는 보건 동의서에 서명토록 했다. 대학원생들과 일부 교수진들은 벌칙이 너무 과하다며 항의하고 있다. 

펠드맨 교수는 이번에 서명하는 각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학교를 소송하는 법적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들이 혼란을 피하고 투명한 것을 원할 경우 명확하게 이 양식들이 법적 방어를 위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츠 대학측 관계자는 위험양해각서가 학생들의 소송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서류에 의문이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연방 공화당의원들은 이 같은 학교들을 손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면책권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에 삽입하려하고 있으나 민주당과의 여러 의견차로 이를 진행하고 못하고 있다. 

미대학교육 카운슬(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은 의회에 서면을 통해 과도한 배상소송을 피하기 위해 임시적 손배소 면책권을 통과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이 같은 대학들의 로비 노력은 그러나 학생들을 더욱 이번 동의서에 회의적이도록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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