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급여세 감면 및 세입자 축출 방지 행정명령 검토 |
보스톤코리아 2020-08-03, 21:00:01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법안이 타협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세입자 축출 방지 및 급여세 인하 행정명령 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 이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내) 많은 세입자들이 축출될 것이다. 나는 해야 할 것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출을 멈출 것이다”고 말하고 “행정명령과 관련 많은 권한이 나에게 있으므로 심각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행정명령을 통해 급여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천만명의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600 추가급여가 지난주 종료된 것과 맞춰 세입자 축출방지법안도 만료돼 이들에 대한 보호책이 시급해지면서 백악관은 이 같은 대책을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민주당이 히어로스 법안을 제시했을 때 애써 외면한 이후 이제서야 이 같은 문제가 가장 시급한 우선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의 진의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시 백악관 변호사로서 고문정책에 대해 법적 방어를 담당해 악명높은 존 유 법학 교수를 지난 30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했다. 존유 교수는 내셔널 리뷰지에 글을 기고해 대법원의 최근 이민자 편을 들어준 것이 백악관의 다른 일방적 행정명령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존 유 교수는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기를 선택한다면 다른 것도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우리는 대불황 속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다”고 말했다. 트렴프는 지금까지 행정명령의 권한을 최대의 범위까지 늘려왔다. 특히 그는 멕시코와 장벽을 세울 때 미 비상사태를 선포해 국방부 예산을 장벽건설 비용으로 전용한 것이 그 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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