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불 이하 PPP대출 자동 탕감 등 힐스 법안 속 PPP법안 |
보스톤코리아 2020-07-30, 17:58:5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이 27일 제시한 1조달러 힐스법안(HEALS act)에서 중소 규모 사업체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PPP법안이다. 워싱턴 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특히 15만달러 이하 ppp대출 사업체들을 자동적으로 탕감해주는 조항은 공화당 힐스법안의 핵심이다.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의장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플로리다)과 수잔 콜린스 의원(공화-메인)입안한 PPP법안은 15만불 이하 PPP대출자들은 케어스법 1106(e)조항에 규정한 증거서류를 대출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PPP의 의무요구사항을 충실이 따르겠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대출탕감과 관련된 증거 서류를 향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기방지를 위해 향후 중소기업청이 무작위로 재검토 및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5만불에서 2백만불을 대출한 사업자들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탕감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대출업체들은 탕감신청서를 검토한 후 SBA에 제출하게 된다. 비록 이번 법안이 공화당 법안이지만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이 같은 중소기업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 진 쉐힌 상원의원의원과 논의를 거쳐 입안한 것이어서 민주당과 협상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PPP법안에 포함된 기타 내용들이다. ▶1900억달러를 추가해 자격이 되는 사업체들에게 대출한다. 두번째 PPP는 300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소한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장이 대상이며 최대 대출 한도는 2백만불이다. 1,2차를 합쳐 1천만불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다. ▶250억달러는 10인 이하 사업장 대상 대출로 따로 확보해 두며 100억달러는 커뮤니티 대출기관의 대출로 한정해 둔다. ▶현재의 60% 급여, 렌트 등 경비 40%의 분할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40% 경비는 렌트, 모기지 이사, 유틸리티 뿐만 아니라 일부 공업업자 비용, 직원보호장비 구입,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예로 지난 2월 15일 이래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회계 비용 등 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 등이 된다. ▶대출업체는 탕감 대출 기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8주간을 202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PPP 대출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 규정 하에서 최대 대출 규모가 늘어난 업체들은 추가 대출 금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탕감신청서를 제출했어도 가능하다. 이번 공화당 법안과는 별도로 의회는 7월초 양당 합의 법안으로 급여보호스몰비지니스탕감법(Paycheck Protection Small Business Forgivenes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5만불이하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들의 경우 한 페이지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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