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근로자, 전 직장보험 유지 선택기간 늘었다 |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 해제 후 60일간 선택 가능 COBRA보험에 가입하기까지 더 시간 주어진다 |
보스톤코리아 2020-07-23, 19:02:1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실업자들은 기존 직장보험에 가입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미 공영라디오(NPR)가 20일 보도했다. 코브라(COBRA)로 알려진 연방법에 따르면 실직자들은 60일 동안의 기간에 같은 건강보험을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 봄에 발표된 법에 따르면 60일간의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가 끝난 후부터 적용된다. 과거의 경우 60일이 지난 후 실직자들은 코브라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코브라를 선택 즉 전 직장보험을 계속 가입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되면 실직자들은 고용주가 부담하던 금액까지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2%의 행정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처럼 값비싼 코브라 보험을 두고 볼 때 이번 선택 연장이 얼마나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 코브라(COBRA)는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보통 직장 및 건강보험을 잃고 60일간 관망하는 접근 방법을 택한다.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코브라를 선택해 밀린 보험료를 내고 계속 보험 커버리지를 받거나, 그동안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까지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법안 하에서는 코브라(전 직장보험 연장)를 선택까지 최소한 120일간 시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굳이 아프지 않은 경우 4개월여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또는 뇌졸중 등 코브라보험을 선택할 시간이 없는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엄청난 코브라 보험료 커먼웰스 펀드가 지난 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실직자 및 일시 해고자들 중 10%가 코브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직장 보험을 유지하는 장점은 새롭게 디덕터블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새로운 1차진료의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브라보험의 비용은 놀라울 정도로 비싸다. 카이저패밀리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48세의 한 사람은 코브라 보험을 이용해 월 $599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만약 신규 규정에 따라 약 4개월 후 코브라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면 밀린 보험료만도 수천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고용주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나마 구입할 수 있는 직장 보험조차 잃게 된다. 병원이 건강보험료 대납 가능성도 코브라를 선택하는 실직자들은 나이가 들었거나 아픈 사람들이라고 카이저패밀리재단은 밝혔다. 이들은 심각한 질환으로 고용주들의 전체 건강보험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코브라(COBRA)를 선호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브라 선택시간을 늘려주는 경우, 병원들이 무보험자 및 메디케이드 환자 치료시 받는 금액을 늘리기 위해 환자들의 코브라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부 환자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것이 되지만 고용주에게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캐런 폴리츠 카이저재단 연구원은 “무보험자가 된 실직자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병원의 소셜워커가 코브라 자격이 된다며 코브라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며 “고용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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