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세입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10월까지 연장 |
보스톤코리아 2020-07-22, 18:57:03 |
8월 18일로 만료되는 세입자 축출 및 주택 압류 중단법이 60일 더 연장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1일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다음달 18일 연장되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주지사가 4월 서명한 이 법안은 주지사에게 90일간 모라토리움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당분간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축출당하거나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량의 세입자 축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정부에 선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특히 이번 주말 7월 25일 $600불 추가 실업혜택이 중단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의 경우 렌트비 또는 모기지 납부에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내다봤었기 때문이다.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월세 소득에 의존하는 일부 소규모 건물주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세입자들은 가능한한 렌트비를 지급하고 주택소유자들은 모기지를 지급해주길 강력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레이터보스톤부동산원의 그렉 배질은 자신들도 이 어려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세입자를 쫓아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하지만 연방 정부차원의 건물주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주택연구연합센터 연구원인 휘트니 에어굿-오브리키씨는 “세입차 축줄 동결은 결코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세입자를 축출하지만 못하다는 의미이다”며 “지금까지 렌트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세입자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될 전망이므로 대량 세입자 축출 사태가 잠시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베이커 행정부는 렌트 및 모기지 보조를 위해 2천만불을 배당해 놓고 위기에 몰린 세입자와 주택소유자를 돕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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