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비롯 18개 주 검찰총장, 유학생 비자 제한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20-07-13, 22:57:01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온라인팀 =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은 17개주 검찰총장들과 함께 트럼프 매사추세츠주 연방 지법에 13일 접수된 이 소송은 유학생 비자를 관할하는 검찰총장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상대의 규정이 “잔인하고 ICE는 지난주 갑작스럽게 새로운 규정을 발표, 대학과 유학생을 뒤흔들었다. 이 신규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새로운 규정은 일반적인 상황으로의 귀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검찰총장들은 새로운 규정이 학생들과 학교 모두에게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유학생들의 대면수업을 필수화 하는 것은 학생들, 교수진, 그리고 교직원들의 건강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규정은 학교들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학생들의 이번 소송은 노스이스턴, 보스톤대학, 하버드와 MIT는 이와 별도로 소송을 8일 제기했으며 이 소송에 대한 심리는 14일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함께한 주는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DC, 일리노이, 매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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