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학생, 미 입국 거부당해…새 비자제한 규정 적용
샌프란 공항서 수업과정 미등록 지적…공개된 첫 거부 사례
보스톤코리아  2020-07-13, 22:47:22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미국 방문객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미국 방문객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시카고 드폴대학의 한국인 유학생이 지난 8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폴대 등 미국 59개 대학은 온라인 수강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비자 제한 조치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한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를 공개했다고 13일 시카고트리뷴 등이 보도했다.

이들 대학은 1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비자 제한 규정을 적용해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부당하게 금지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해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이 유학생은 드폴대의 수업 과정에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당시 입국 심사 관리들은 수업 미등록 학생은 새로운 비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막았다고 이들 대학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대변인은 한국인 유학생 입국 금지가 새로운 비자 규정에 따른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단속국(ICE)은 지난 6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개정안을 통해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학생에게는 체류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ICE 발표 후 한국인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드폴대 대변인 캐럴 휴스는 성명에서 "ICE의 새로운 규정은 학생들에게 학업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는 유학생들이 대학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대학(UC)은 북한출신 유학생이 비자 규제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지난 13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UC는 미국 체류가 금지된 온라인 수강생의 경우 자신의 나라에서 원격수업을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여러 장벽 때문에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UC는 소장에서 '시민을 탄압하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는 나라'인 북한 출신 유학생과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UC는 소장에서 북한 출신 유학생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그가 북한 국적의 유학생인지, 북한 국적을 유지한 재일총련계 학생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은 작년 11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북한 출신 유학생은 2명이며, 모두 대학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유학생 현황과 관련한 당시 보도에서 미국 국무부 자료 등에 유학생 국적과 출신지가 북한으로 표시돼있더라도 일본에 살면서 북한 국적을 유지하는 재일총련계 학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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