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PPP 대출 사업주와 직원 급여 높여 지급 가능
일부 사업주는 ppp자신의 급여로 전액 탕감
보스톤코리아  2020-06-20, 10:46:4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소기업청(SBA)은 공식적으로 사업주들의 자신에 대한 급여와 직원들 급여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5일 법제화된 신규 PPP유연법안(PPP Flexibility Act)에 따라 사업체들이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주에서 24주로 연장하고 40%의 대출을 급여 이외 렌트, 유틸리티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데 따른 변경이다. 

과거 지침은 사업주와 직원은 1년 기준 $100,000까지 8주에 거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8주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 금액은 $15,384였다. 전문가들은 이를 24주에 맞춰 $46,154로 늘일 것으로 예상했고 SBA는 이를 정확하게 반영했다. 

그러나 주의 할 점도 있다. 
새로운 급여 한도는 사업주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허용된다. 자신의 세금보고에 스케줄 C 또는 F로 보고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24주 동안 자신에게는 $20,833만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주당 $868이로 계산할 수 있다. 물론 사업주는 자신에게 더 많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탕감되지 않는 대출로 계산된다. 

SBA는 새로운 지침에서 사업주의 급여는 과거 케어스법(CARES Act)에 맞춰서 한도를 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SBA는 사업주들이 모든 대출 금액을 자신에게 사용하는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직원이 1명인 사업주의 경우 2.5개월의 급여 금액을 ppp론으로 대출받고 직원은 고용하지 않는다. 과거와 같은 직원 수를 고용해 운영해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PPP유연법안의 세이프하버(Safe harbor)조항을 이용해 대출 금액 전액을 자신의 급여로 사용하고 전액을 탕감받는다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주에게 특혜일뿐더러 케어스 법안이 보호하고자 했던 일자리 보호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SBA는 설명했다. 

새로운 지침에는 건강보험료, 은퇴계좌, 직원들에게 부과되는 주 세금 등의 보상도 계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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