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대출 탕감 조건 대폭 완화 사업체들에겐 대박(2보) |
의회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내용 대폭 변경 승인 트럼프 대톨령 6월 5일 서명 법안 공식화 |
보스톤코리아 2020-06-04, 16:25:0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의회가 PPP로 알려진 스몰비지니스 PPP 관련 법안 내용을 레스토랑, 소매점 그리고 기타 사업체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 법에 서명해 이 법은 공식화 됐다. 급여보호프로그램유연성법안(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 of 2020)이란 이름의 양당 합의 법안은 지난 5월 28일 하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칩 로이 의원과 민주당 딘 필립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대출금의 사용처를 훨씬 다양화했다. 상원도 3일 이 법안을 통과키셨다. 급여보호프로그램유연성법안(Paycheck Protection Program Flexibility Act)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있다. ▶ 스몰비지니스들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8주에서 24주 또는 올해 말(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신규 직원 고용 제한을 제거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모기지 이자, 렌트,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으로 최대 4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급여 비용을 6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다. ▶ 스몰비지니스 중 PPP를 받은 업체에게도 최근 재정된 급여 세금(payroll taxes) 지불을 연기할 수 있는 직원보유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법안에는 두가지 모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직원보유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은 직원 1명당 급여의 50%(최대 1만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 탕감되지 않은 대출의 상환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5년 연 이자 1%로 했다. ▶ 현재의 경제 봉쇄정책으로 인해 고용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업체들에게 좀더 많은 시간을 주어 회복 후 고용토록 한다. ▶ 사업체들이 대출 사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기간 마지막날(12/31)부터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한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은 대출기관이 대출 사면을 결정할 때까지 유예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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