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PPP 급여 지원책 현실에 맞게 수정 되나 |
보스톤코리아 2020-05-21, 17:41:58 |
(AP=헤럴드경제) 김우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미국의 중소기업 긴급대출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는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현실에 맞게 더 유연하게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 규정은 PPP 사용 기한으로, 당초 2개월로 한정돼 있던 것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PPP를 계획했을 땐 사업체들이 2개월 뒤엔 운영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은 PPP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청(SBA)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앞서 일부 기업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PPP의 ‘기술적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정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다. 또 PPP의 도입 취지인 직원의 고용과 급여 유지에 부합하도록 급여 관련 비용 지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PPP 신청 기회를 두 차례 이상 늘리고, 2년의 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PP는 표명상 대출이지만 급여나 임차료 등 정해진 명목으로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3월 말 2조2000억달러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의 일환으로 책정된 3500억달러에 달하는 1차 대출금은 신청 2주 만에 바닥이 났다. 이로 인해 추가로 3100억달러가 투입됐다. SBA에 따르면 3주가 지난 현재까지 73%가 중소기업 지원에 쓰였다. 하지만 대출 초기, 일부 상장 대기업이 허술한 대출 규정을 악용해 거액을 타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CNBC방송은 PPP 대출을 타내기 위해 고위로 허위진술을 하면 최대 30년의 징역과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PPP 대출 조건이 너무 모호해 법적 책임을 질 대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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