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여는 회사들 코로나 안전 수칙 잘 지켜야 |
위반하면 벌금형부터 영업 정지까지 직원이나 손님이 정부에 신고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20-05-21, 17:39:1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매사추세츠 주는 단계적으로 경제를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경제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업체들이 정부의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되면 영업 정지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18일, 4단계 매사추세츠 경제 재개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손님과 직원들에게 문을 여는 업체들이 따라야 할 안전 수칙을 공개했다. 비즈니스를 재개하는 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안전 수칙은 회사, 혹은 영업 장소에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부터, 직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즈니스를 재개하는 업체들이 따라야 하는 안전 수칙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위반할 경우 처벌이 따르는 강제성을 지닌다. 비즈니스를 재개하는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주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스펙션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사업체의 문을 열어도 된다. 캐린 폴리토 부지사는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다”라며 “그러나 영향을 받는 것은 직원이나 손님이다. 직원이 일터가 불안하다고 느끼거나, 손님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원이나 손님은 코로나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업체에 대해 주 노동부, 주 보건부, 지역 보건 관리소 등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조사를 진행한다. 코로나 안전 수칙 위반이 접수된 업체는 1차적으로 구두로 통보를 받게 된다. 신고가 접수된 업체에는 다음 인스펙션을 받기 전까지 사업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24시간이 주어진다. 이후에는 서면으로 된 경고장을 받게 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이 3번 부과된 뒤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명령이 발송된다. 베이커 행정부는 경제 재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안전 수칙 위반을 단속하기 보다는 회사들이 안전 수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