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새로운 칼로리 법안 때문에 고소 당해 |
보스톤코리아 2007-06-27, 00:55:49 |
뉴욕주 식당 협의회 (The New York State Restaurant Association)는 뉴욕시가 새로이 시행하려는 칼로리 공개 규정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뉴욕시를 지난 15일 고소하였다.
뉴욕시는 메뉴판에 칼로리를 표기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7월 1일부터 패스트 푸드 식당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들 패스트 푸드 식당들은 3월 1일부터 이미 자발적으로 칼로리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뉴욕시의 새로운 법안이 식당들에 미치는 파장은 어떠할까? 뉴욕주 식당 협의회에는 약 7,000개의 식당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의 1,000개 정도의 식당이 뉴욕시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뉴욕시의 새로운 칼로리 법안이 적용될 경우 뉴욕시에 있는 식당들 중에 오직 10% 정도 만이 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칼로리를 메뉴판에 공개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주 식당협의회 측에서는 뉴욕시의 법안이 법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칼로리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식당주들의 의욕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며 뉴욕시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반해 뉴욕시는 이 법안이 고객들이 칼로리 수치를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메뉴판을 바꾸도록 식당들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혁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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