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 주지사 매사추세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
위반시 $300 벌금, 지역 경찰들에게 단속 권한 |
보스톤코리아 2020-05-01, 14:34:49 |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앞으로 사업체 방문시, 대중교통 탑승 시 또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5월 1일 모든 매사추세츠 주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명령하고 5월 6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경우 얼굴을 가리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쉽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주지사는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고 $300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속권은 각 지역 경찰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은 상대방으로부터 6피트(2미터) 거리를 둘 수 없는 경우 자신의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얼굴을 가리는 도구는 꼭 마스크가 아니어도 티셔츠 등의 임시적인 가리개여도 상관 없다.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는 2세 이상이면 모두에게 적용되며 2세 이하 또는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베이커 주지사는 사람들이 N95 마스크 또는 의료진들이 의존하는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반드시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았었다. 반면 메인과 커네티컷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로드아일랜드와 버몬트는 근로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고 뉴햄프셔는 마스크 착용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각 타운 등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알링턴과 홀리스턴은 자전거 및 조깅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윈스랍과 마블헤드는 최고 $1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한 조치를 내렸다. 보스톤글로브는 매사추세츠 주내 약 60여개 타운에서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특히 매사추세츠주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경제 중단, 휴교령, 자택머물기 경고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후 1달 반이 경과한 지금에도 여전히 매일 2천여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이 높아가는 상태였다. 결국 무증상으로도 감염이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란 것을 매사추세츠 보건부 관계자들은 이제서야 체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4월 30일까지 매사추세츠에서는 총 3,562명이 사망했으며 30일 194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62,205명으로 집계됐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한인회 마스크 배포 완료, 취약계층 물품지원 예정
2020.06.2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재학생들 및 지역 주민들과 마스크..
2020.05.26
서부 한인회 한인들과 취약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배포
2020.05.26
보스톤 민주평통 수제 마스크 기부
2020.05.21
한인회 한인회관과 앰허스트서 5차 무료 마스크 배포
2020.05.20
렉싱톤 거주 한인이 한국에서 보낸 선물, 수제 마스크
2020.05.14
마스크 오늘부터 의무화, 알아야 할 것들
2020.05.06
보스턴봉사회 마스크 무료 우송
2020.04.30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