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압류 중단" 법 서명 |
보스톤코리아 2020-04-23, 18:55:5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동안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축출당하거나 주택을 압류당하지 않을 수 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0일 부동산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 법안에 서명했다. 매사추세추 상원과 하원은 3월 말 세입자들과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준비해왔다. 지난 상하원이 합의안을 도출한 후 17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6개월동안 또는 베이커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45일까지 지속된다. 이번 법안은 세입자 또는 주택대출자들의 지급금을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체납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한인회는 렌트비 유예를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 “사업체 및 아파트 거주자 렌트비 유예 편지양식”“사업체 및 아파트 거주자 렌트비 유예 편지양식”을 만들어 한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지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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