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잠정 중단 행정명령 |
성기주 변호사 칼럼 |
보스톤코리아 2020-04-23, 11:17:18 |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4월22일) 지난 월요일 트윗터를 통해 발표했던 이민 잠정 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4월23일 11시59분 (동부시간) 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실질적으로는 4월24일이겠네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이민 전분야에 대한 중단은 없었고 예상대로 많은 예외사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정책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4월24일 현재 이민자들의 미국입국이 60일간 금지됩니다. 여기서 이민자란 미국밖에서 모든 영주권 심사를 마치고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신청하거나 미국밖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모든 심사절차가 끝나면 바로 영주권자가 됩니다. 반면, 미국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주국가에 있는 미국영사관에서 최종심사가 이뤄집니다. 미국안에서 신청하는 것과 달리 모든 절차가 끝나도 영주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청자에게 이민비자 (immigrant visa) 가 주어집니다. 이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해야 비로서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번 행정명쳥은 바로 이렇게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즉, 4월24일 이후에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들에 대한 입국이 60일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4월23일 이전 이민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자, 미군이나 관련 종사자, 투자이민자 (예상대로), 의료관계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도 이번 행정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은 4월24일 현재 미국밖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내 머룰고 있는 분들의 신분이나 이민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국적자를 포함해 대부분 나라의 국적자들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국의 경우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이 비자업무 일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4월24일 이후 이민비자를 발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 앞으로 60일 이내에 주한미국대사관이 비자업무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한국국적자는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단, 비이민비자에 대한 부분은 4월23일로 부터 30일 후에 다시 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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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목록 [의견수 : 1] |
J. Daniel Shin | |
Thank you. It is very helpfu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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