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자영업자 및 임시계약직 실업 급여 신청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20-04-20, 23:38:54 |
매사추세츠주는 일반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자영업자와 임시계약직 근로자들의 실업지원프로그램(Unemployment Assistance (PUA) program)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연방 실업지원프로그램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해진 자영업자,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 계약직 임시근로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등이 최장 39주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은 www.mass.gov/pua 에서 가능하다. 연방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확진됐거나 가족의 감염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만 근로할 수 없었던 자기 증명서(self-certificatio)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택 근무로 급여를 받거나 유급병가를 받은 사람은 자격이 안된다. 그러나 병가 급여가 근로 급여보다 적을 때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평상시보다 더 적은 근로시간 및 소득을 올린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3월 27일 서명된 연방 케어법(CARES Act)은 실업지원프로그램(PUA)뿐만 아니라 주당 추가 $600을 지급하는 연방팬데믹실업보상(FPUC)을 제공한다. FPUC는 7월 25일까지 지급된다. 모든 실업지원프로그램(PUA) 해당 지원자는 첫주부터 최소 실업급여 금액과 $600추가 보상을 받게 되며 추후 신청자의 급여가 확인되면 주당 실업급여가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주당 최고 $823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주당 실업급여는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실직상태가 된 날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난1월 27일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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