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PUBLIC CHARGE) 개정안 시행에 대하여 (3) |
- 2020년 2월24일부터 새로운 양식 (I-944) 반드시 제출해야 – |
보스톤코리아 2020-04-06, 11:02:35 |
VI. 자주 접하는 Q & A Q1: 20년전에 미국에 도착하여 지금은 비자기한을 초과하고 가족과 체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1세 시민권자인 아들을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미국체류하며 그동안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은적이 없지만, 아들이 학생이고 수입이 없어 걱정인데 초청이 가능할까요? A1: 가능하지만 많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적부조법안 시행 이전에는, 사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초청인-아들 시민권자가 수입이 전혀 없어도, 추가보증인을 설정하고 그의 수입과 재산보유내역을 증빙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이후에는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되었던 영주권신청인의 모든 조건을 고려합니다. 나이 (61세이상이면 고용능력이 떨어짐으로 불리), 건강 (공공의료보험이 없다면 사설건강보험 가입유무), 가족상황 (부양가족 유무), 자산과 재정상태 (자산을 포함 채무, 파산선고 유무등), 교육과 직업스킬 (대학졸업및 기타 자격증 유무)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영주권 취득후 공적부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물론 추가보증인은 기본적으로 추가되어야 하며, 과거와 다르게 추가보증인과의 관계 (아무런 친밀도가 없으면 불리) 그리고 FPG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25%수입 보다는 250%이면 더욱 유리하게 고려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본인께서 세무보고를 하고있다면, 과거에는 고려치 않았지만, 이번시행령 이후에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가능하나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야 하며 영주권취득은 과거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Q2: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을 보면 영주권 초청인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에게 정말 엄청난 재정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인터뷰때 어떤 기준으로 이민관이 가부를 결정하나요? 그리고, 인터뷰에 떨어진다면 어떤 구제책이 있습니까? A2: 딱히 결론이 없습니다. 이민관의 재량이 아주 중요한데, 이민관이 이민초청인 뿐만아니라 영주권신청인의 모든 재정조건을 고려한후, 전체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비추어 앞으로 정부혜택을 받을 가능성 (More than likely than not)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니다.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서류 요청을 발부할수 있으며, 이때 이번 시행령에 신설된것이 이민관의 일방적인 재량으로 (영주권초청인이 미리 준비하는게 아니라) 본드설정 (I-945양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본드액수는 최소 $8,100부터 몇만불까지 결정되며, 신청자의 자산으로 구입하든지 아니면 본드 대행사를 통해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금은 영주권신청인의 사망, 영주권 5년유지,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I-356양식을 통하여 반환될수 있습니다. Q3: 가족초청으로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여 인터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에따라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A3: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 적용은 “신청시점”을 기준하지 “인터뷰시점”이 아닙니다. Q4: 취업을 통하여 I-140 (고용주청원서) 와 I-485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I-140승인이 떨어지면 영주권인터뷰를 준비하려 합니다. 가족초청이 아닌 취업영주권에도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이 적용되나요? A4: 적용되지만, 가족초청이민보다 훨씬 유리한것이, 대부분의 취업신청자는 취업카드가 발급되었기에 이미 스스로 취업과 동시에 세무보고도 하고 있기에, 공적부조 가능성은 희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Q5: 가족초청 쿼타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곧 풀려 영주권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재정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어떤 유의점이 있을까요? A5: 일단 과거와 다르게 개정안에서 반드시 요구하는것을 간략드리면: 1) 은행구좌 기록서의 경우, 한번에 입금된것을 막기위해 12개월치를 요구합니다; 2) (세무보고를 하였다면) 사본이 아닌 IRS TRANSCRIPT를 요구합니다; 3) CREDIT RERORT를 반드시 요구하며 www.usa.gov/credit-reports 에 들어가면 받아내는 요령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김성군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G K. KIM 781-438-6170 http://songkkimlaw.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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