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한국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
한국내 거주지 없으면 140만원 자비부담 격리시설 입소 외국 입국자의 감염 확진자 늘자 전 세계 내외국인 대상 |
보스톤코리아 2020-03-30, 23:31:52 |
4월 1일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 및 유학생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한국정부는 2020년 4월 1일(한국시간)부터 모든 한국입국자들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14일간 격리대상자로 지정,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다. 이에 따라 한국행 탑승권을 구입시 반드시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에 입국이 거부된다.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내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은 단기 체류 외국인(미 시민권자 포함)은 한국정부가 지정한 격리시설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격리시설 이용은 자비 부담으로 숙박비, 식비를 포함해 하루당 10만원씩 총 140만원으로 시설 입소 전에 납부해야 한다. 격리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다른 입소자와 접촉이 금지된다. 격리 기간 중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생길 경우 감염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이 경과 후 퇴소하게 된다. 한국정부의 입국자 자가격리의무화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실상의 관광 및 방문 금지의 완곡한 조치로 해석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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