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 통화 금지 '핸즈프리'법안 2월 23일부터 시행 |
3월 31일까지는 위반해도 경고만 벌금 100달러부터 500달러까지 |
보스톤코리아 2020-02-06, 19:21:3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오는 2월 23일부터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운전 중, 혹은 자전거를 탈 때 핸즈프리 모드가 없이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통과된 핸즈프리 법안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법안의 시행은 23일부터지만, 3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기 때문에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더라도 경고장만 받게 된다. 그러나 3월 31일 이후에는 핸즈프리 법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다음은 퀸지 경찰서에서 운전자들에게 안내한 내용이다. 18세 이상 운전자: - 운전 중 전자 기기와 휴대폰 사용은 오직 핸즈프리 모드를 작동 시키기 위해 한 번 터치하는 것만 허용된다. - 운전 중 전자 기기, 혹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운전 중 핸즈프리 모드를 작동 시키기 위해 터치하는 경우에도 전자 기기나 휴대폰이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이메일, 비디오, 앱 사용, 인터넷 서핑 등을 위해 기기를 만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작동 시키는 것은 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차량이 공용 도로 상에 있지 않고 정차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빨간 불이나 스탑 사인에서 차량이 서 있을 때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은 금지된다. - 휴대폰이 적합하게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귀에 있는 마이크로폰을 통해 휴대폰을 작동하거나 음성 인식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18세 미만 운전자: - 운전 중 어떤 전자 기기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핸즈프리 모드를 포함하여 운전 중 모든 휴대폰 사용은 불법이다. 핸즈프리 위반 시 벌금: 1번째 – 벌금 100달러 2번째 – 벌금 250달러 + 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 3번째와 그 이후 – 벌금 500달러 + 운전 교육 프로그램 이후 + 자동차 보험료 할증 위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911에 전화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911에 전화를 하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는 것이 권고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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