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금지법 주지사 서명, 어떤 영향 주나? |
보스톤코리아 2019-11-28, 15:35:47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운전 중 셀폰을 손으로 들고 통화하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운전 중 셀폰통화 금지법을 25일 월요일 서명했다. 이법은 사실상 현행 운전자들의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법이어서 모든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안의 정식 발효일은 서명 90일 이후인 2020년 2월 23일부터이다. 다만 2021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성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첫번째 위반들에게는 벌금이 아닌 경고가 주어진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운전 중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것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운전 중에 한 손으로 셀폰을 만지는 것도 금지된다. 비록 전화기를 대시보드 등 고정장치에 두고 있다 해도 문자, 비디오, 사진 등을 보아서는 안된다. 네비게이션 장치를 통한 지도를 보는 것만 허용된다.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도 금물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셀폰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차를 정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차를 출발하기 전 반드시 전화기를 거치대에 두고 네비게이션을 작동시킨 후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차를 정차시키고 주소 입력작업 또는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첫번째 위반은 $100, 두번째는 $250, 세번째는 $500이며 세번째부터는 보험 벌점까지 부과된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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