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차지 법안, 시행전 이미 효과만점 |
두려운 이민자들 복지혜택 미리 엑소더스 |
보스톤코리아 2020-01-02, 20:54:5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차지법안이 현재 미국내 4개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이로 인한 공포효과가 증폭되고 있다고 애스닉미디어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가 전했다. 이 미디어가 연구결과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퍼블릭차지 법안 변경으로 인해 향후 영주권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포기했거나 앞으로 포기할 것이라 밝혔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행 이후에는 더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의 5월 연구에 따르면 14%의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포기했다. 저소득층에서는 더욱 심해 20%가 푸드스탬프, 어린이건강보험, 섹션8 주거보조 등 복지혜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블릭차지 변경법안은 지난해 10월 15일 발효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4개의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이며 법원은 이 법안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퍼블릭차지 변경에 관한 뉴스는 2018년 10월 이미 퍼져나갔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이 같은 복지혜택 이용을 기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랜디 캡씨는 애스닉미디어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안전망 복지혜택 대상이 되는 이민자 중에 이번 퍼블릭차지법안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사람은 수만 명에 불과하다”며 뉴스미디어와 정부 관계자들은 수백만명이라고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블릭차지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 법안에 적용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난민이나 시민권 신청자, 다카 및 영주권 소지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의 복지혜택 수혜자들도 문제되지 않는다. 미이민법률센터(National Immigration Law Center)의 사라 펠드맨 씨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복지혜택은 푸드스탬프, 섹션8 그리고 현금 보조일 것이며 메디케이드의 경우 적용에 예외가 많아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펠드맨 씨는 “이 같은 복지혜택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결정 요소 중의 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영주권 발급에는 신청자의 소득(직장), 영어 능력, 신체적 건강 등이 더 큰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이 센터의 지적이다. 퍼블릭 차지 법안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미국 밖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영주권 신청자들이다. 미 국무부는 퍼블릭차지 문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고려해 비자발급 거부를 2016년 1천건에서 2018년 1만2천건으로 폭증시켰다 이민 정책 연구소의 진 배탈로바 씨는 “아이러니는 많은 미국내에 있는 이민자들이 여전히 그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민 전문가들은 퍼블릭차지 법안 카테고리안에 있는 미국내 이민자들이 이 같은 혜택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미국 국경을 넘어서 여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주권자인 경우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외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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