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통화금지 내년 초부터 시행 |
운전중 반드시 핸즈프리 도구로만 통화가능 첫번째 100, 두번째 250, 세번째 500불 벌금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첫번째 위반은 경고 |
보스톤코리아 2019-11-21, 20:21:01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운전 중에 셀폰을 들고 통화를 하는 한인들은 이제 셀폰을 손에서 놓아야 할 때가 됐다.매사추세츠는 내년 초부터 운전 중 셀폰을 비롯한 어떠한 무선전자기기를 손에 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 수년간 매사추세츠 의회에서 공전됐던 운전중 셀폰통화금지법안이 상하원 법안조정 합의와 양원의 승인 과정을 거친 후 11월 20일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0일 이내 서명할 수 있다.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 90일 이후에 이 법안이 발효된다. 다만 2021년 3월 31일까지 경찰은 첫번째 위반 운전자들에게 한해 계도성 경고만을 주게 된다. 그동안 이 법안의 최종 좌초지 역할을 했던 매사추세츠 하원은 지난 5월 중순 155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6월 5일 만장일치로 자체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 양원 법안조정위원회는 이후 지금까지 두 안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으며 결국 15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하원은 11월 19일 153대 1로, 상원은 20일 만장일치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몇 년전까지 이 법안을 반대했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1월 이 법안을 상정해 논의의 물꼬를 튼 당사자다. 매사추세츠는 2010년부터 운전중 문자는 금지해왔지만 실제적으로 단속에는 난항을 겪었다. 뉴햄프셔,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 등 21개 주는 모두 운전중 손에 든 전화통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블루투스 등 손을 사용하지 않는 핸즈프리(HandsFree)로 통화해야 한다. 운전자는 한 번의 터치로 핸즈프리 모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는 것을 제외하고 셀폰 등 전자기기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시보드 또는 콘솔에 거치된 장치에 놓인 스마트폰의 지도(네비게이션)를 보는 것을 제외하고, 운전자는 문자전송은 물론 문자확인, 비디오 및 사진 확인까지 금지된다. 따라서 당연히 소셜미디어와 화상통화는 금지된다. 운전 중 네비에 주소를 입력하는 행위도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의 경우 셀폰 사용이 가능하다. 첫번째 위반에는 $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번째 위반에는 $250, 그리고 세번째 위반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번째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주의분산운전(distracted driving) 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두번째 티켓까지는 자동차 보험 벌점으로 연계되지는 않으며 세번째 위반부터는 자동차보험 벌점으로 이어진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권한 부여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운전자의 전화기를 압수할 수는 없다. 이 같은 조항은 그동안 이 법안이 계속 부결되는 이유였던 인종차별적 단속의 증가를 다분히 의식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운전자를 세워 서면 경고장이나 티켓을 발부할 경우 의무적으로 경찰은 위반자의 나이, 인종, 성명, 위반 정보 및 취한 조치 등을 기술해야 한다. 차량등록국은 해당 정보를 주 공중안전부에 보고하며 이 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집계된 자료는 매년 연례 보고서로 일반에게 공개되며 주 정부는 이 자료 보고 설명회를 매년 3회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통계적인 자료만 일반에게 공개되며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는 금지된다. 만약 집계된 자료에서 특정 경찰서에서 인종차별적 단속이 높은 경우 이 기관은 내재적 편견 훈련을 받아야 하며 향후 1년동안 정지시킨 모든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자료를 기록해야 한다. 차량국은 매년 운전자들에게 주의분산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공중안전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소수 및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적 단속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구체정보(Raw Data) 공개를 금지한 것을 지적하며 “한발 전진 2보 후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이 차를 정지시켜 경고나 티켓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보낸 운전자까지 모두 기록해야만 진정한 인종차별적 정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이는 지금껏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던 주요 의제였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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