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 금지 소송 결과 지연 |
전자담배 업계 서류 제출 기한 넘겨 판매 금지 내년 1월 25일까지 예정 |
보스톤코리아 2019-10-18, 02:02:45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4개월 동안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매사추세츠 주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연기 되었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지난 달 말부터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가장 강력한 전자담배 규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주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여 판매 금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주 정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고 있으며, 전자담배 업계가 3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전자담배 업계를 대표하는 변호인단이 적합한 서류를 제때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 변호인단은 오는 18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접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질환 환자가 10명이 보고되었고, 한 명은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전국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환자가 급증하자 지난 9월 24일 주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전자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시켰다. 법원에서 막지 않는다면 전자담배 판매 금지는 내년 1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전자담배 업계의 소송은 찰리 베이커 주지사와 모니카 배럴 주 보건부 장관을 소송 상대로 지목하고 있다. 전자담배 업계는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갑자기 모든 제품의 판매가 막혔기 때문에 파산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전자담배 업계는 이미 전자담배가 연방 식품의약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주 정부에서 판매를 막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제품은 서로 다른 주에 위치한 소비자나 회사 사이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매사추세츠 주 정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