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케이스마다 달라요 |
영주권자도 직장의료보험 부양가족인 경우 가능 |
보스톤코리아 2019-07-25, 20:28:10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을 방문 중인 한인 A씨는 올해 영주권을 받았다. 한국 방문 중에 병원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다. 지난해 말부터 재외국민건강보험 규정을 강화하면서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유자, 장기 체류자 등처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가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아버지의 직장 의료보험에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다. 비록 외국 거주로 보험료 납부는 정지했지만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담당 관리자는 조언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재외국민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에서 여부를 확인해서 전달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재외국민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A씨와 같은 경우 보험혜택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가장 나쁜 것은 건강보험증의 도용이며 처벌도 엄격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한국에서 갑작스런 병원 방문의 일이 생길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사전 문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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