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H비자 등은 여전히 건보혜택 영주권자는 안돼
보스톤코리아  2019-01-24, 20:34:55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재외국민 건강보험 규정을 강화하면서 해외 거주자들이 우려를 쏟아내자 정부는 재외국민은 “외국 영주권자”들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유자 장기 체류자 등은 재외국민이 아닌 “내국인”으로 입국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에 가면 된다. 

외국인(시민권자)이나 재외국민(영주권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값비싼 진료를 받고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처럼 개정되자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출국한 해외거주자들이 우려를 쏟아 냈다. 보건복지부는 "'재외국민'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영주권을 딴 사람"이라며 "비자 연장으로 오랫동안 외국에 살면서 본인이 '재외국민'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국인"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재외국민인지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등으로부터 확인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준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다른 측면에서 건강보험 먹튀의 주범이 외국인(시민권자)이나 재외국민(영주권자)이란 편견을 확산하며 일부의 문제를 재외동포 전체로 일반화해 차별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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