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있어도 거액 병원비용 폭탄 빈발 |
네트워크 밖 의사 진료비 고스란히 환자에게 2014년 주내 1만명이 네트워크 밖 진료비 청구서 받아 MA주 외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제, 법 정비 필요 |
보스톤코리아 2019-06-20, 20:53: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건강보험이 커버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음에도 예측 못한 거액의 의료비용 청구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물론 미 전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문제다. 매사추세츠 주의 한 임산부는 출산을 위해 사우스쇼어(South Shore) 병원을 찾았고 진통이 시작되자 일반적인 진통제를 요청해 마취과 의사가 이를 시술했다. 아기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 온 며칠 후 의사그룹으로부터 $2143.44의 청구서가 날아 들었다. 갈비뼈가 부러져 에머슨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던 또 다른 환자는 엑스레이를 판독했던 의사의 비용 $300.91이 청구됐다. 주 보험부에 접수된 불만신고에 따르면 두 환자 모두 이 같은 병원비용이 청구된 것에 어안이 벙벙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보험을 받는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단지 의료비용 청구의 원인이 된 두 의사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네트워크 밖(Out of network)의 의사로 자신들의 진료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의사그룹 소속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환자의 건강보험 밖 의사들을 병원들이 고용해 과다한 의료비용청구를 유발시키는 것은 비단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스톤글로브는 지적했다. 당연히 분노한 환자들은 병원 측이나 건강보험사와 다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스톤글로브가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총 115 환자들이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에 갑작스런 의료비용에 관한 불만을 접수했다. 이 같은 불만 접수의 35%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였다. 이 비용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내 의사 진료비용보다 200%가량 비싸다. 병원들이 자신들이 계약한 건강보험사들이 커버하지 않는 의사들이 병원 내에서 진료하게 하는 것은 종종 있어왔다. 특히 네트워크 밖 의사들은 대장내시경을 보조하는 마취과의사들, 응급실 정형외과 및 심장과 의사들 그리고 방사선과 및 병리과 의사 등이지만 환자들이 의사가 네트워크에 속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눈 부상을 입은 한 남성이 뉴튼 웰슬리병원의 응급실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밖의 의사의 진료를 받아 무려 $796의 청구서를 받았다. 다행히 병원측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명적인 감염병을 앓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으나 병원에 침상이 없는 관계로 다른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밖의 응급차를 이용한 관계로 $2,079.08의 의료청구서를 받게 됐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수백불의 의료비용이었지만 약 10여명이 넘는 환자들은 수천불이었다. 최고 네트워크 밖 비용청구는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에서의 실험실 테스트 비용으로 $4,600이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밖 병원비용 규모는 엄청나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리브 캐넌(Liv Cannon, 28)은 척추수술을 받고 수십년의 허리고통에서 벗어났다. 희귀척추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수술로 제거한지 1년후 캐넌 씨는 $94,000의 병원비용을 청구 받았다. NPR에 따르면 캐넌 씨의 보험사인 블루크로스블루쉴드(BSBC)는 모든 수술비용 등을 커버했지만 뉴로모니터링(neuromonitoring) 서비스의 총 청구내역 $94,031 중 $815.69만 커버하고 나머지는 캐넌씨 부담이라고 밝혔다. 뉴로모니터링 서비스가 네트워크 밖 시술이었기 때문이다. 병원은 이 서비스가 네트워크 밖의 서비스인 것을 사전에 알려야 했었다.
사우스쇼어나 에머슨 병원은 이 같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의료비용청구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병원과 같은 건강보험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취과의 응급실 의사를 고용한 그룹들도 환자들 및 보험사와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고액의 치료비를 부과한 의사협회들은 환자들이 지불을 거부하자 이를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겨 대처하고 있다. 특히 병원측과 건강보험 회사들은 환자들의 거듭된 전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의료비용청구에 대해서 때로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 환자는 무려 20번이나 전화를 했다. 많은 환자들은 전화를 해도 거의 대부분 응답을 듣지 못했다. 주의 건강보험 비용을 감독하는 매사추세츠 건강보험정책위원회(Helath Policy Commission)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1년동안 약 1만명의 매사추세츠 환자들이 소위 “네트워크 밖 진료”를 사유로 갑작스런 의료비용 청구서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의사들을 보유한 지역 건강보험사 블루크로스블루쉴드(BCBS)와 텁스헬스플랜(THP)만 이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했다. 에트나(Aetna), 시그나(Cigna), 그리고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 등 대형 미 전국적 건강보험사들처럼 대부분의 병원들과 계약했지만 각 지역의 의사그룹들과는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높은 의료비용은 건강보험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애트나와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의사그룹들이 많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그룹에게 공을 넘겼다. 또한 의사들이 네트워크 밖 의사인지를 고지하지 않는 병원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소규모 네트워크 회사들은 오히려 전국적인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자신들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매사추세츠는 소비자 보호법이 일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건강보험 전문가들은 매사추세츠의 약 60%에 달하는 상업적 건강보험회사들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며 빠른 주법 제정을 권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산적하자 점차 많은 주들은 네트워크 밖 의사들의 진료비용 청구비용의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과다 의료비용 청구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뉴욕과 커네티컷은 이 같은 법안이 제정되어 있지만 매사추세츠는 네트워크 밖 의료비용 요율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주요 의회지도자들은 올해는 이 법안 통과가 올해 최우선임을 밝히고 있으며 미 연방 상원에서도 이 같은 이슈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사그룹, 건강보험사,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 모두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소비자들은 의사가 건강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의사임을 사전에 고지 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적절하게 조율된 금액의 네트워크 밖 의사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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