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의료비청구 어떻게 대처하나?
보스톤코리아  2019-06-20, 20:44:27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비용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청구된 상태에서는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컨슈머 리포츠는 이처럼 아웃오브네트워크 의료비용에 대처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거액 의료비용은 대부분이 건강보험회사의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료진에게 의료시술을 받았을 때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네트워크 밖(out-of-network) 의료시술을 피해야 한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비교적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쉽다. 

무릎수술이나 출산의 경우 병원의 의료비 담당직원에게 마취과, 방사선과 등 수술에 참가할 사람들의 명단을 요청한다. 이후 건강보험사에 전화해서 모든 시술자들이 네트워크 내(in-network)의 사람인지 확인한다. 온라인 정보는 업데이트가 안됐을 수도 있으니 신뢰해서는 안된다. 수술담당의에게 인네트워크 시술자(in-network providers)만 원한다고 밝혀야 한다. 

응급상황에서는 누가 네트워크 소속 의사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응급실(ER)에 가기전 어떤 인근 병원이 건강보험 네트워크 소속 병원이며 또 네트워크 소속 응급실 의사를 이용하는 지 알아둬야 한다. 

앰뷸런스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소속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는 구급대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응급차는 정말 응급상황에서만 이용하고 자신의 차로 이동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만약 거액의 의료비용을 청구 받았다면 병원과 건강보험사에 전화해야 한다. 비 네트워크 사람이 시술에 관여할지 몰랐다고 설명해야 한다. 일부 비 네트워크 의료진은 보험사의 지급에 동의 하고 나머지 금액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는 보험사와 비 네트워크 의료진이 비용을 낮추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만약 응급치료 또는 응급차 비용을 청구 받는 경우, 구급대 또는 응급실 의사에게 어떻게 이곳에 이송됐으며 치료가 필수적이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질을 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다. 

아무런 방법도 통하지 않을 경우 각 주의 건강보험국에 불만을 접수해야 한다.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후 협상력을 강화하는데 이 불만 접수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주 보험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컨슈머리포츠가 제시하는 각 주별 거액병원비용 대처 방법(ConsumersUnion.o-rg/insurance-complaint-tool)을 이용해 불만을 접수할 곳을 확보한다. 또한 환자옹호재단의 상담사 도움(1-800-532-5274) 또는 patientadvocate.org에서 도움을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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