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셀폰통화금지 법안 하원 압도적 통과 |
주지사 1월 상정, 상원도 유사 법안 6월 초 표결 인종차별 방지장치로 경찰 티켓에 인종 기입란 |
보스톤코리아 2019-05-16, 20:54:23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운전중 셀폰을 들고 통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그동안 이 법안의 최종 좌초지 역할을 했던 매사추세츠 하원에서 155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했다. 운전중 셀폰 통화금지 법안은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의회에 수차례 상정됐으나 하원의 반대로 아직까지 법제화 되지 못했다. 반면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 뉴욕 등은 모두 운전중 셀폰 통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몇 년전까지 이법안을 반대했던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1월 이 법안을 상정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 매사추세츠는 2010년부터 운전중 문자는 금지해왔다. 베이커 주지사가 지난 1월 22일 상정해 통과된 이 법안은 셀폰을 손으로 잡고 통화를 금지토록 했으며 대신 블루투스나 다른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서 통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셀폰을 한 번 터치하거나 핸즈프리 모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하는 것을 제외하고 셀폰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화상통화도 금지된다. 운전자들은 대시보드의 지도앱 또는 네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운전중에 주소를 쳐 넣는 것은 안된다. 다만 긴급상황의 경우 셀폰 사용이 가능하다. 첫번째 위반에는 $1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번째 위반에는 $250, 그리고 이후 6년내 적발되는 모든 위반에는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세번째 위반부터는 자동차보험 벌점으로 이어진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경찰이 소수민족 및 인종 단속을 더 많이 한다는 우려 를 해소했기 때문이었다. 법안은 경찰이 편파적인 단속을 했을 경우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로 경찰의 티켓에 인종을 적는 란을 신설토록 했다. 그동안 의원들은 경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번번히 부결됐었다. 매사추세츠 상원은 자체의 유사법안을 6월 6일 표결키로 했다. 상원은 벌써 2차례나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월 자신이 상정했기 때문에 최종 법안이 자신의 책상 위에 송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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