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사이버 왕따 법안 재발의 |
사이버 왕따에 대한 학교 교육 의무화 성과 관련된 내용들 강화 또는 개선 |
보스톤코리아 2019-02-07, 20:06:17 |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캐린 폴리토 부주지사가 공동으로 사이버 왕따 관련 법안을 재발의했다. 최근 사이버 왕따 사례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연방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 100만 명의 매사추세츠 학생 중 1만 4천 명 정도의 학생이 2017년에 사이버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2017-18학년도 기간 동안 매사추세츠 주의 학교들은 단지 2,031건의 사이버 왕따 사건만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이버 왕따를 당한 학생의 약 12%는 자살까지 고려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폴리토 부주지사는 “이미 각 학군에는 사이버 왕따와 관련한 정책이 있다. 그러나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발의된 사이버 왕따 법안은 각 학교에서 사이버 왕따가 얼마나 위험한지, 청소년들이 성적인 사진 등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군은 기존의 사이버 왕따 정책을 기반으로 성적인 사진을 이용한 사이버 왕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다시 수립해야 한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섹스팅을 한 청소년들이 중형을 선고 받는 것을 막아주는 내용도 재발의된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이버 왕따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17년 4월이었지만, 결국 법제화 되지는 못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지난 회기에도 이 법안은 각계 각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우리는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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