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정안에 대해 |
보스톤코리아 2007-05-27, 00:50:50 |
지난주는 이민개정안에 대한 문의로 전화통이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많은 신문들이 과장되게 보도한 탓인지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된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보도된 개정안은 단지 백악관과 상원대표들 간의 일종의 합의 수준이었습니다. 즉, 두 기관간 법안에 대한 통일을 하고 통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겠다는 합의였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에 의해 통과되야 하며 이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으로 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아직 위의 어떤 단계도 거치지 않았고 이번주에 막 상원에서의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상원에서의 표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원에서 이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 입니다. 또한, 여러 표결과 논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번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예상하기는 시기 상조입니다. 그런데 몇몇 이민 브로커들은 광고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번 개정안이 통과됐거나 통과가 확실하니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나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돈을 내고 누군가를 고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여러 개정안들의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 만약 어떠한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서류미비자들에 부과되는 벌금, 영어시험 그리고 밀린세금보고 등은 반드시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어공부 그리고 벌금을 제때에 낼 수 있도록 어느정도 목돈을 마련하시는 것이 최상의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이 칼럼이나 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두르다 이민브로커들에게 사기 당하고 나중에 개정안이 통과 됐을 땐 벌금 낼 돈이 없어 신청을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기주 변호사(617-504-0609, www.lookjs.com)에게 문의 하십시오.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