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 퍼트린 죄로 해고된 여성4명, 타운 상대로 소송 |
보스톤코리아 2007-05-27, 00:41:10 |
뉴햄프셔 훅셋의 브랜치(B.J. Branch)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성 네 명이 다른 두 명의 타운 근로자들(둘다 결혼 상태)에 대해 소문을 퍼트린 것이 화근이 되 해고 됐다. 누가 먼저 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훅셋 사람들은 그 소문이 어떤 내용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자세히 알고 있다.
훅셋 타운 관리자인 데이비드 조도인은 조용한 결혼 생활을 해 오던 중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으로 인해 그의 가정과 직장 생활에 큰 피해를 받음으로 인해 타운의회를 찾아가 불평은 호소했다. 이에 타운의회는 소문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가 나오자 타운당국 은 이 소문을 퍼트린 죄로 타운 근로자 네 명을 해고시켰다. 훅셋 타운 관련자들은 소문을 가라 앉히려고 빨리 조치를 취했으나 근로자 네 명의 해고와 소문을 중심으로 한 이번 사건은 이 지역 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버렸다. 소문은 각종 신문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다. 네 명의 근로자를 소문을 퍼트린 이유로 해고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일고 있다. 직장에서 소문을 퍼트린 것이 해고 될만한 죄인가? 훅셋 타운 관계자들은 이번 소문이 간단히 넘길만한 것이 아니었으며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네 명의 여성을 대변할 변호사는 누구에게나 말하는 자유(freedom of speech)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진혜령 I BOSTONKOREA STA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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