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가 다가 아니다” |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스페셜] |
보스톤코리아 2018-04-02, 11:17:50 |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이민팀입니다. 지난 5년간 H-1B 취업비자가 추첨을 통해 조기마감되었듯이 올해도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H-1B조기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1B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다른 이유로 올해 H-1B 신청 자격이 안 되었거나 접수를 했더라도 신분 문제로 불안하신 분들은 무조건 낙담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차선책들은 없는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남아 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H-1B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이민시스템에는 다양한 비자들이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선책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추가로 24개월의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STEM OPT에 해당되는 전공을 마치신 졸업생이라면, STEM OPT 연장을 통해 취업허가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음 해 H-1B 신청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STEM OPT 연장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파악하신 후 현재 OPT가 끝나는 날짜를 고려하여 미리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민팀에서 다루는 많은 케이스들 중 건축, 그래픽, 미술, 패션 디자인, 음악, 순수 또는 응용과학 등등을 전공하신 분들께서는 O비자를 신청하시어 좋은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해보고자 한다면 고용주에 의지하는 대신 “비이민 투자자 비자”라고 불리는 E-2 Investor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자가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이민 투자자 비자는 이민와 달리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적은 액수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투자자의 직계가족들이 함께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E-2배우자 또한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합니다. H-1B를 신청했던 회사가 외국 투자회사라면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많은 한국계 대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E-2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직원에게 E-2 employee로 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한국계 대기업에서 H-1B를 신청했는데, 추첨에서 떨어졌거나 거절을 받았다면 해당 회사가 E-2회사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합법 체류 기간 내 신분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H-3비자도 대안책으로 많이 언급되는 비자입니다. H-3비자는 “취업연수생비자”라고 불리며 고용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취업 연수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상업, 방송, 금융재정, 정부관련, 교통, 농업 등의 분야 연수에 많이 이용됩니다. 최대 2년간 유효한 이 H-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가 외국에서 불가능하며 그래서 미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건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한국에서는 배우기 쉽지 않은 위스키 제조기술, 요리기술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경력을 쌓고 싶다면 H-3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H-1B를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는 H-1B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단, 많은 분들이 F-1에서 H-1B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F-1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영주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영주권 카테고리에 따라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반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비이민비자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는 작년 추첨에서 떨어진 다수의 고객들이 고용주와 상의하여 영주권 절차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분들은 현재 케이스가 마무리 단계이거나 마무리 되어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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