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포스팅 웹사이트도 이젠 처벌 가능 |
온라인성매매금지법 상원 통과 트럼프 서명 눈앞에 |
보스톤코리아 2018-03-22, 21:26:1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인터넷에서 성매매 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방 상원은 성매매 광고가 게제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성매매금지법을 97대 2 압도적인 표차로 21일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 온라인성매매금지법을 한달 전인 2월 27일 통과시킨바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달전 이 법안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매매 광고허용 웹사이트로 알려진 벡페이지닷컴 등의 운영자는 온라인성매매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얼마전 미성년자 성매매 광고로 언론의 도마위에 올랐던 벡페이지닷컴 대표는 검찰에 의해 기소됐지만 230조항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판사는 형사혐의를 기각했었바 있다. 이로 인해 분노의 여론이 불타올랐으며 당초 어려운 것으로 보이던 이 법안은 결국 여론의 힘을 등에 입어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온라인성매매금지법안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표결됐다. 최종안은 통신품위법 230조에 예외 규정을 두어 웹사이트 운영자가 “Knowingly(고의로)” 성매매를 보조, 지지, 허용하는 경우 연방 및 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성매매 광고를 허용하던 일부 웹사이트들은 철퇴를 맞게 될 예정이다. 또한 풍선효과로 인해 소셜미디어 등 다른 방법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페이지닷컴은 여러가지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주로 성매매 광고가 활성화 됐었으며 2014년 연 매출이 $135Million에 달하기도 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기사 ]
보스톤서 성매매 운영 한인 2명 등 성매매 조직 검거
2018.03.19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