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7년 6월 첫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7-06-05, 11:43:56 |
● PERM (노동허가서) 취업이민과정에서 노동허가서를 관장하는 OFLC 는 노동허가서가 신청된 후 이 신청에 대한 확인을 하는 날짜를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허가서가 신청되면 OFLC 는 고용인 (신청인) 에게 노동허가서가 그 신청인으로 부터 신청됐는지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신청인은 이 이메일을 받은지 7일안에 OFLC에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OFLC는 확인 이메일을 보낸 지 7일안에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인에게 23일 안에 답변을 해야한다는 이메일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 새로운 통역자격 조건 지난 칼럼을 통해 이민국의 새로운 통역자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고 반드시 G-1256 이라는 Form 을 인터뷰를 하는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G-1256 을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민국은 발표를 통해 G-1256의 작성은 인터뷰를 하는 이민국 직원이 하게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직원은 인터뷰 직전 이 Form 을 작성하며 신청자와 통역자에게 이 Form 을 제시하게 됩니다. 신청자와 통역자는 G-1256 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정확한지 만 확인하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 I-20 가 취소된 학교 보스톤 지역은 아니지만 텍사스 휴스톤 소재 International Christian Institute & Linguistics School 이란 학교의 I-20 에 대한 발급이 중단되면 이학교에서 발급된 모든 I-20 는 오는 6월 29일부로 모두 취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ce.gov/sevis/school-alerts#wcm-survey-target-id 문제가 되는 학교들은 위에 기재된 국토안위부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학교의 I-20 가 중단/취소될 경우에는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3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다른학교로의 전학,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 아니면 출국입니다. ● 더 까다로워 진 비자 신청 지난 5월23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의 비자 신청을 보다 더 까다롭게 하는 행정절차를 승인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에 관련된 질문과 지난 15년간의 개인정보 (주소, 직장, 여행기록 등) 등을 포함한 새로운 비자 신청서가 기존의 신청서를 대체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필요에 따라 비자 신청자의 만료된 여권 번호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의 기록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서 심사기간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네요. 이번 여름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해 한국을 방문하시고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비자 신청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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