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수리 안 돼! 애플 공정수리법 반대 로비 |
보스톤코리아 2017-05-29, 13:58:1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지난 1월 매사추세츠 주를 비롯해 네브라스카, 뉴욕, 미네소타, 캔자스 등 5개주에서 발의된 ‘공정수리법’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애플이 로비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저렴하게 애플 제품을 수리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기존 애플 수리 정책에 불만을 품었던 고객들과 애플이 대립각을 세우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 수리 방법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제조업체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도구를 일반에 판매할 것, ▲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공정수리법에 반기를 든 것은 애플만이 아니다. 공공 윤리에 관한 뉴욕 합동 위원회(New York's Joint Commission on Public Ethics)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애플을 비롯하여 도요타, 버라이즌, 렉스마크등 다수의 기업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로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로비를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의 일종으로 보고 1995년 로비활동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수리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측에서는 기기들을 스스로 고칠 수 있어 수리비용의 지출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애플 측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리업체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성능이 낮은 부품들을 쓰게 되고 애플이 공들여 쌓은 이미지에 흠이 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이폰5 사용자였던 고든 바인 씨는 아이폰이 수리를 핑계로 폭리를 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이어폰 잭이 망가졌을 뿐인데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다며 그 대신 $250의 리퍼제품을 구입할 것을 권유받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사설 업체를 통해 부품비 10센트와 수리비 $25로 고장난 아이폰을 수리할 수 있었다며 애플의 수리 정책은 친 소비자 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애플에 인증받지 않은 사설 수리 및 자가수리는 큰 위험을 안고 있다. 아이폰7을 애플 스토어나 공인 수리점을 거치지 않은 방법으로 수리할 경우 잠금 해제 및 홈 화면 복귀 버튼이 사용 불가상태에 빠지며, 아이폰6의 경우 홈버튼을 수리할 경우 아이폰이 벽돌(폰 사용 불가 상태)이 되는 고의적 보안 장치가 탑재되어있어 수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바 있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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