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여행 주의보 |
텍사스 여행시 경찰 불시에 이민신분 검색 |
보스톤코리아 2017-05-22, 14:57:06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5월 9일 텍사스 방문시 불시에 경찰이 세워 검문하는 헌법 권리를 침해 당할 가능성이 많다며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ACLU가 여행주의보를 발한 것은 텍사스가 SB4라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경찰이 일반적인 검문시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시민자유연맹측은 이 법안이 광범위한 인종타켓 검문, 미국 시민여부에 상관없이 외모로 불법체포 등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법은 지역 경찰, 쉐리프를 포함해 연방 주, 카운티 경찰들에게 광범위하게 권한을 주어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SB4 법안은 텍사스 경찰병력이 연방 이민국의 이민자 감금요청(detainer request)에 순응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법적인 권한이 미약해도 이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일부 경찰들은 여행자들을 부당하게 지금이라도 구속할 수도 있다고 미시민자유연맹측은 경고했다. 부당하게 체포당했을 때 ACLU 텍사스(1-888-507-2970)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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