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선 유권자 등록 3월 30일까지
박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5월 9일 조기 대선 유력
보스톤코리아  2017-03-13, 14:20:3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평결을 내림에 따라 제19대 조기 대통령선거국면에 들어갔다. 재외국민들도 국회의 법률 개정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3월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돼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3월11일 탄핵안을 인용했기 대문에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가 되는 5월10일 전후에 치러져야 한다. 5월 초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주일을 피해 선거일이 5월9일로 확정되는 경우 국외부재자(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 신고와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록은 3월11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각 지역 공관에서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등록은 3월31일까지 단 20일 동안만 실시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선거인은 새롭게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외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

3월 2일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 207인(재적299) 중 찬성 180명, 반대 12명, 기권 15명으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칙 삭제뿐만 아니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공직선거법 제218조 12)로 변경되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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