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주에서도 리얼아이디 운전면허증 시행 |
보스톤코리아 2016-07-28, 22:08:15 |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지난 26일 새로운 운전면허 법안에 서명했다. 연방 정부의 리얼아이디(Real ID) 법안에 따른 필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리얼아이디 법안은 911이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법안이다. 2005년에 연방 의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주의 반발로 시행이 수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현행 매사추세츠 운전면허는 연방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매사추세츠 주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며 법안 서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방 기준에 미달되는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국내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연방 정부 소유의 건물에 출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베이커 주지사는 "내가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에게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가능한 고통 없이 운전면허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리얼아이디 법안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른 새로운 매사추세츠 운전면허증은 2017년 가을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새로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신분 증명을 해야 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신분 증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원치 않는 사람은 신분 증명 없이 운전만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베이커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운전면허증 디자인은 최종 디자인이 아니며 연방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당장 운전면허증을 교체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운전면허증이 만료될 때 새로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되어 발급받게 된다.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무료로 발급된다. 연방 정부의 리얼아이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미국 거주자는 2020년 10월까지 법에서 규정한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연방 정부의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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