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소식 (2016년 6월 둘째주) |
보스톤코리아 2016-06-13, 11:39:07 |
● 새 I-20 최근 한 학원의 학생비자와 관련된 법률위반 여부로 이 학교 재학생들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니 어떤 결정이나 변동사항이 발표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학생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은 계속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학생비자 소지자들께서 아셔야 할 사항입니다. 작년 6월 26일 부터 새로운 I-20 (Redesigned Form I-20) 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6월 26일 이전에 I-20 를 받으신 학생들은 굳이 새로운 I-20 로 다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었으나 오는 7월1일 이후에는 새로운 I-20 만 합법적인 서류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달 중으로 새로운 I-20 를 학교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새 I-20 에 관한 사항들 입니다. 새 I-20 는 이전 I-20 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우선 새 I-20 는 우측상단에 ‘F-1’ 등 이민 신분 종류를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SEVIS ID 번호도 이전것에 비해 확연히 크게 써놨습니다. 또 다른점은 새 I-20 는 3번째 페이지에 모든 instruction 이 프린트 되어 있지만 이전 I-20 는 2번째 페이제에 instruction 이 있습니다. 또한, 새 I-20 에는 이름란이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전의 I-20 는 이름만 기재했지만 새 I-20 는passport name, preferred name, legacy name 등 을 기재하게 됩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새 I-20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나? No. I-20는 반드시 원본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히 원본의 서명도 original 이어야 합니다. 가끔 학교 담당자가 편의를 위해 이메일로 보내겠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니 혹시 사본으로 받으신 분들은 빨리 학교에 I-20 원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 학교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새 I-20 발행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20 에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언제든지 새 I-20 를 발급할 수 있으니 발급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 재입국시 반드시 새 I-20 를 소지해야 하나요? No. 이번 여름에 처음 학생비자를 발급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 I-20 를 발급받으셨을테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I-20를 발급받고 이미 출국하신 분들도 학교 담당자에게 여행에 대한 서명을 받으셨다면 7월1일 이후에도 기존의 I-20 로 입국하시는 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입국하시는대로 새 I-20 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경찰의 서류미비자 구속/구금 베이커 매사추세스 주 정부는 최근 주 경찰에게 서류미비자들을 구금/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허가했다고 Boston.com 이 보도했습니다. 물론 모든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금/구속은 아니고 주법에 따라 구속되고 이민국에서 위험 인물로 지목된 자들에 한 한다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지난 페트릭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패트릭 행정부는 주 경찰과 연방 국토안전부와의 공조 수사를 원척적으로 봉쇄했고 몇가지 예외 상황에서만 이러한 구금/구속을 허가했었습니다. 현행 연방법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서류미비자를 구금/구속할 수 있게 하는 경우는 테러관련자, 조직폭력 가담자 또는 중법죄자로 극히 제한하는 상황에서 나온 변화라 더 안타깝습니다. 미국에 위협이 되는 자들을 누가 구금/구속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반문이 있겠지만 이번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주 경찰이 어떤식으로 든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물론 주경찰이 법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이민법과 관련되서는 언제나 소수 인종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수사나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은 경험으로도 인종문제에 완벽하게 중립적인 경찰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연방정부로 부터의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큰 문제의 원인이 될 정책은 시작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 개정 후에도 계속해서 이민과 관련된 이유만으로는 경찰이 세우거나 질문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의견목록 [의견수 : 0]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 |
|
프리미엄 광고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Tel. 617-254-4654 | Fax. 617-254-4210 | Email. [email protected]
Copyright(C) 2006-2018 by BostonKorea.com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and Managed by Loopiv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