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 [저작권] GAP의 실수, 대기업이라고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막 가져다 쓰면 혼나요!
보스톤코리아  2016-06-13, 11:37:35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패션 디자인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실력 뿐만이 아니라 행운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인 자체가 기존 디자인의 연속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으로 인정받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디자인을 발표하더라도 곧 모방품이 나오기 일 수 입니다. 그래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On Davis 라는 구글서치에도 나오지 않던 썬글라스 디자이너가 2001년 Gap과의 케이스로 주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On Davis는 “Onoculli Designs”이라고 하는 썬글라스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썬글라스는 금, 은, 혹은 동으로 만들어진 안경테에 렌즈대신 금속 디스크나 금속판을 넣어 상대방은 쓴 사람의 눈을 볼 수 없게 하는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On Davis는 1995년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On Davis는  소송이 있기 약 4년 전, 즉 1997년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저작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 1996년 Gap은 광고 시리즈를 찍으면서 On Davis가 디자인한 썬글라스를 모델에게 씌워서 등장시켰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Gap의 광고 시리즈를 은연중 보았을 것입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Gap옷을 즐겨 입는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이 광고 시리즈는 꽤 관심을 끌었고 이 광고에 등장하는 주인공 모델이 On Davis의 썬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고를 발견한 On Davis는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1심에서 법원은 Gap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이 든 많은 이유 중에는 저작권 신청을 제때 하지 않은 On Davis의 책임을 묻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On Davis가 저작권을 신청하긴 했지만 1995년 길거리에서 팔기 시작했을 때 등록하지도 않았고 1996년 Gap이 사용하고 나서야 1997년에 저작권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On Davis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2001년 항소심에서 법원은 On Davis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Gap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On Davis의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였고 On Davis의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에서 On Davis의 안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압도적이었던 점, 그리고 Gap 광고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On Davis의 독창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이 여기지 않아 On Davis가 제대로 저작권비를 받지 못한 점도 주목하였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는 Gap이 광고에 사용하기 전 On Davis가 충분히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고유의 디자인으로 인정 받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인쇄물, 사진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On Davis의 승소로 케이스가 마무리 되었지만, 저작권 변호사로서 이 케이스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면 저작권 신청을 제때,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On Davis가 길거리에서 자신의 썬글라스를 팔기 시작하면서 바로 저작권 신청을 했더라면 항소까지 가지 않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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