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통한 집 구입
보스톤코리아  2016-05-23, 12:10:15 
최근 들어 은행들이 많은 압류주택들을 인터넷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는 바이어와 직접 매매를 통해서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최소화하고, 비교적 빠른 프로세스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하고 숙지해야 성공적인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다. 

경매 주택들은 ‘As is’다: 은행들이 매물로 내놓는 주택들은 거의 대부분이 ‘As is’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주택의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종 매물에 전기나 수도가 끊긴 경우도 있고 지붕에 물이 센 흔적이 있어도 이를 수리해주지 않는다. 

현찰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에, 은행융자 승인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현찰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매확정 가격에 수수료를 추가 부과한다: 대부분의 경우 5%의 경매수수료를 바이어에게 부과한다. 만약 경매가 30만달러라면, 바이어는 1만5000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총 가격은 31만5000달러가 되는 것이다. 

Condo Fee나 HOA Fee의 연체: 차압되기 전까지 집주인이 콘도비, HOA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도 이 부분은 은행측에서 세틀먼트 전에 완불한다. 

세금연체: 밀린 세금이나 연체비용도 은행측에서 해결해 준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바이어가 고용한 타이틀 회사가 조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 

집문서의 이름등기: 많은 은행들이 경매를 통해서 바이어가 나타나기 전에 집문서를 은행 앞으로 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종종 집문서를 조사해보면, 아직까지 셀러의 주체가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은행측에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리스팅 에이전트가 적극적이지 않다: 실제적인 프로세스를 경매회사가 주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하게 행동한다. 일반매매에 비해서 훨씬 작은 커미션도 무시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경매회사의 담당자는 단순 직원이다: 집을 팔아서 이윤을 올려서 신이 나는 일반 셀러와는 달리, 경매회사측의 셀러는 단순한 셀러리맨이다. 즉 이 집을 빨리 팔든 더 비싸게 팔든 자신의 월급에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구태여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 담당자들도 판매 프로세스 중에 바꾸기도 한다. 한 케이스를 끝내기까지 2-3명의 프로세서로 바뀌는 것은 쉽게 목격할수 있다.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에 진행도 매끄럽게 빨리 진행되지 못한다. 

바이어의 세틀먼트 회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은행측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하는 세틀먼트 회사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그러나 바이어는 자신들만을 위해주는 회사를 선택해야 모든 권리를 보장 받을수 있다.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경매를 통한 주택구입도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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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주 칼럼니스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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