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서 꼼꼼히 읽고 작성해야 |
보스톤코리아 2016-02-29, 11:14:04 |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하면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다. 구두로 이뤄지는 부동산 계약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스 계약서는 법률적으로 큰 효력을 갖는 계약서이다. 리스 계약서에 따라, 각종 권리나 책임이 규정된다는 뜻이다. 집 주인(혹은 부동산 소유 회사)이나 임차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리스 계약서를 꼼꼼히 읽고 작성해야 하는데, 특히 돈이 지출되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집(혹은 아파트 유닛)을 비울 때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면, 집 주인 혹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등은 리스를 연장할 것인지, 혹은 집(유닛)을 비울 것인지 등을 묻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묻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원래 리스계약서에 따라 집을 비우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리스 계약서를 보면, 십중팔구는 더 이상 렌트한 아파트나 집에 살지 않을 때는 집을 비우겠다는 통보를 아파트 주인 혹은 집 주인 측에 하게 돼 있다. 이 같은 ‘퇴거 통보’는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한달 전까지 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리스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런 퇴거 통보는 보통 문서로 하게 돼 있다. 이는 바꿔 말해, 렌트 계약이 끝나는 기간 한달 혹은 두 달 전쯤에 아파트 관리 사무실이나 집주인에게 말(구두)로 집을 비우겠다고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리스 계약서에는 이 밖에도 특정 규칙이나 조항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세입자(임차인)로 하여금 집을 강제로 비우게 하는 등의 조항이 있다. 예컨대, 매월 납부하는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사항들이 낱낱이 리스 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특히 잘 챙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집주인 혹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측도 마찬가지이다. 리스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세입자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가령, 집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그런 예다. 단순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지 등의 내용도 명시되는 게 보통이다. 또 비즈니스에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사무실 혹은 작업장으로 사용이 허용되는지 등도 확실히 해야 한다. 수리나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책임 범위 등도 확실히 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소모품은 보통 주인(회사)측이 해주게 돼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수리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 밖에,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집을 비우게 될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집(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등의 조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또 계약 기간도 9개월, 12개월 등의 형태가 아니라 몇 년 몇 월 몇 일 등의 방식으로 최초 입주 일자와 계약이 만료되는 최종 일자가 명확히 표기돼야 한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 보스톤코리아(http://www.boston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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